생명보험

살아서 받는 사망 보험금-리빙 베네핏

Hopeguide 2024. 3. 20. 11:33

 

"엄마가 암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다행히 치료비는 아빠의 회사 보험으로 커버되었는데,

수술 후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아빠는 엄마를 간호하느라 휴직을 하시고 저도 학교를 휴학했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엄마의 회복을 위해 구입한 건강식품과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죠.

리빙 베네핏이 없었다면 그 힘든 시절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이젠 엄마가 건강을 되찾아서 우리 가족은 활짝~ 웃고 살아요!"

 

사망 보험금은 응당 죽어야 받는 것 아닌가?

멀쩡히 살아 있는데 사망 보험금을 당겨 받는단 말이오?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중대질병(Critical Illness), 만성질병(Chronic Illness), 시한부질병(Terminal illness) 판정을 받았을때 받는 보상금을 리빙베네핏(Living Benefit)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Accelerated Benefit 이다. 

첫째, 중대질병은 암, 심장마비, 뇌졸중, 말기 신부전증, 혼수상태 등을 말한다. 

둘째, 만성질병은 치매나 각종 사고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장기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

셋째, 시한부 질병이란 12개월에서 24개월안에 사망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불치병을 일컫는다. 

 

문제는 이 좋은 혜택이 모든 생명보험에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내 보험에 Critical Illness, Chronic Illness, Terminal illness Rider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또한 보험회사마다 보장해주는 질병이 다르니 꼼꼼히 자신의 보험증서를 읽어보길 권한다. 

최근에는 저축성 생명보험뿐 아니라 Term(기간성) 생명보험에도 리빙 베네핏이 포함되는 추세이다.

 

혹시 내 보험에 리빙 베네핏이 없다면? 

돈을 조금 더 내고서라도 리빙 베네핏의 특약을 사길 바란다. 

죽고 나서 Death Benefit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내는 것이 가족에게 더 축복이리라!

장수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롱텀케어를 받아야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있는 것은 물론이고~

 

Death benefit과 마찬가지로 리빙 베네핏은 Income tax free이며, 보험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망 보험금의 50-80%까지도 돈을 탈 수 있다.

리빙 베네핏의 혜택만큼 사망 보험금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실례로 10만 불의 사망 보험금에서 리빙 베네핏을 8만 불 받았을 때 사망 후에는 2만 불을 받는다. 

 

이렇듯 리빙 베네핏은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쯤 되면 생명보험을 들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기지 않는가?

 

모두들 Living Benefit 꼭꼭 챙겨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질병에 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