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직장인 지연 씨의 은퇴 준비 –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1. 직장 은퇴 계좌 확인 – 403(b) 또는 401(k)
지연 씨는 비영리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 403(b) 계좌를 가지고 있다.
403(b)는 비영리 단체, 학교, 병원, 종교 기관 종사자를 위한 은퇴 계좌이며,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보통 **401(k)**를 사용한다.
그동안 지연 씨는 급여의 3%만 납입하고 있었는데,
최근 인사팀 교육을 통해 회사가 최대 5%까지 매칭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매칭은 말 그대로 회사가 대신 넣어주는 돈이므로, 가능한 한 최대한도까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연 씨는 곧바로 납입률을 5%로 조정하여 회사 매칭을 100% 확보했다.
2.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납입 제도 활용
많은 사람들이 50대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50세 이후에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403(b)와 401(k)의 기본 납입 한도는 연간 $23,000이다.
하지만 50세 이상은 ‘Catch-up Contribution’ 제도를 통해
추가로 $7,500까지 더 납입할 수 있다.
✅ 즉, 최대 $30,500까지 납입 가능하다.
👉 지금 시작하더라도 은퇴자금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3. 개인 은퇴 계좌(IRAs) 추가로 활용하기
직장 은퇴 계좌 외에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개인 은퇴 계좌(IRA)**도 있다.
지연 씨는 은퇴 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Roth IRA 계좌를 개설했다.
- Traditional IRA: 지금 세금 공제를 받고, 은퇴 후 인출 시 과세
- Roth IRA: 지금은 공제 없음, 은퇴 후 인출 시 세금 없음
Roth IRA는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를 고려한 세금 절감 전략으로 유용하다.
지연 씨는 직장 계좌와 함께 Roth IRA를 병행하여 은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다.
4. 복리 효과, 50대도 누릴 수 있다
지연 씨는 이제부터 매달 $1,000씩 투자하기로 계획했다.
10년간, 연 평균 수익률 7%로 계산할 경우
약 $170,000 이상의 은퇴 자산을 만들 수 있다.
✔ 50대라고 늦은 것은 아니다.
✔ 지금부터의 10년이 노후의 안정을 결정할 수 있다.
✅ 정리: 지연 씨의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 [✔] 직장 은퇴 계좌(403b) 납입률 5%로 상향
- [✔] 회사 매칭 100% 수령
- [✔] 50세 이상 추가 납입(Catch-up) 적용 → 연 $30,500
- [✔] Roth IRA 계좌 개설로 세금 없는 인출 준비
- [✔] 월 자동이체 설정으로 투자 습관화
- 은퇴 시점과 필요 자산 재계산하기
지금 50대라면,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은퇴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시점이다.
지연 씨처럼 차근차근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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